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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동천교회 안수집사ㆍ권사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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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작성일17-03-05

본문

동천교회 안수집사권사 선거 공고

 

동천교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동천교회 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 공동의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출 예정 인원 : 안수집사 10, 권사 20

 

선거일정

선거일

- 1: 2017. 3. 12(주일) 08:00 ~ 15:00

- 2: 2017. 3. 19(주일) 08:00 ~ 15:00

, 선출예정인원보다 4/5 미달 시에만 3차 투표 실시(2017.3.26)

 

피선거권

. 안수집사 및 권사로 피선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2) 권사는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3) 본교회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는 본교회 등록 후 5년이상 경과한 자.

. 교회 사무직원 및 기타 교회 업무에 유급(상근직)으로 종사하는 자는 피선 자격이 없다

선거권을 가진 자(투표를 할 수 있는 분)

18세 이상(1999. 3. 5. 이전 출생자)로 본교회에 2016125일 이전에 등록된 세레교인 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신 분(선거인 명부 참조)

명부 확인 : 본교회 게시판에 게시된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가능

 

선거권 제외자 (선거를 할수 없는 자 (본교회선거관리규정 제5조 등)]

선거일 기준 본교회 등록이 3개월 미만인 자

공고일 기준 본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투표 장소

-본당입구, 본당 2, 앞뒤 주차장에 설치된 기표소

투표 방법

본교회 발행 투표용지를 지참한 자(미 지참자는 담당교구 및 부서교역자의 확인으로 참여가능)

투표방법

- 1: 투표용지에 안수집사 10, 권사 20명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함에 넣음

- 2: 투표용지에 정해진 수 만큼의 인원을 기표도장으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음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 1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다.

안수집사권사 피택 확정

총 유효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하신 분이며, 과반 이상을 득표한 분이 안수집사 10, 권사 20명을 초과한 경우는 본교회 등록 순, 나이 순, 후보자격 기준에 의거 당회에서 결정한다

 

이의 신청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명부에 누락이 된 경우

본인의 이름이 잘못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피선거권자 중 동명 2인으로 본인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 기간 :3.5~ 3.8() 본교회 사무실

문의 : 본교회 사무실 2216-6702

선거규칙 및 공고문은 본교회 홈페이지 www.dongch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모든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017. 3. 5.

 

동천교회 선거관리위원장 장로 곽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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